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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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

노인장기요양문제, 
개인이나 가계의 부담을 떠나
사회적 국가적 책임으로 강조되고 있습니다.

<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 목적>
고령이나 노인성 질병 등의 사유로 
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
노인 등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
가사활동 지원 등의 
장기요양급여를 제공하여 
노후의 건강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
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로써 
국민의 삶의 질을 향상하도록 함을 목적으로 
시행하는 사회보험제도입니다. 

<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 주요 특징>
우리나라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 
건강보험제도와는 별개의 제도로 
도입ㆍ운영되고 있는 한편으로,
제도운영의 효율성을 도모하기 위하여 
보험자 및 관리운영기관을 
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 일원화하고 있습니다.
또한 국고지원이 가미된 사회보험방식을
채택하고 있고 수급대상자에는 
65세 미만의 장애인이 제외되어 
노인을 중심으로 운영되고 있습니다. 

<건강보험제도와 별도 운영>
장기요양보험제도를 건강보험제도와 
분리 운영하는 경우 
노인등에 대한 요양필요성 부각이 
비교적 용이하여 새로운 제도도입에 용이하며, 
건강보험 재정에 구속되지 않아 
장기요양급여 운영, 장기요양제도의 특성을 
살릴 수 있도록 「국민건강보험법」과는 
별도로 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을 
제정하였습니다. 

<노인장기요양보험 적용>
★ 적용대상
건강보험 가입자는 장기요양보험의 가입자가 
됩니다(법 제7조제3항). 이는 건강보험의 
적용에서와 같이 법률상 가입이 
강제되어 있습니다. 
또한 공공부조의 영역에 속하는 
의료급여 수급권자의 경우 
건강보험과 장기요양보험의 
가입자에서는 제외되지만, 
국가 및 지방자치단체의 부담으로 
장기요양보험의 적용대상으로 
하고 있습니다(법 제12조).
★ 장기요양인정
장기요양보험 가입자 및 그 피부양자나 
의료급여수급권자 누구나 
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 것은 아닙니다.
일정한 절차에 따라 
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 권리(수급권)가 
부여되는데 이를 장기요양인정이라고 합니다.
장기요양인정절차는 
먼저 공단에 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 
출발하여 공단직원의 방문에 의한 
인정조사와 등급판정위원회의 등급판정 
그리고 장기요양인정서와 
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 작성 및 
송부로 이루어집니다. 

※ 장기요양인정 신청자격 : 
장기요양보험 가입자 및 그 피부양자 또는 
의료급여수급권자 중 65세 이상의 노인 
또는 65세 미만자로서 치매, 뇌혈관성 질환 등 
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