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문제,
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
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.
<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>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
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
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
가사활동 지원 등의
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
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
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
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
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<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>
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
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
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,
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
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
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.
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
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
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
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<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>
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
분리 운영하는 경우
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
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,
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
장기요양급여 운영,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
살릴 수 있도록 「국민건강보험법」과는
별도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을
제정하였습니다.
<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>
★ 적용대상
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
됩니다(법 제7조제3항). 이는 건강보험의
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
강제되어 있습니다.
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
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
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
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
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
하고 있습니다(법 제12조).
★ 장기요양인정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
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
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일정한 절차에 따라
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
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
장기요양인정절차는
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
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
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
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
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
송부로 이루어집니다.
※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: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
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
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
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